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
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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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당 급여(시급)
원
6,470원
7,530원
초기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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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은 ‘1일 근로시간×시급’으로 계산한다.
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(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)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
하루분 급여(6시간×시급)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.
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,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.
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주휴수당 계산법
–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
일주일 총 근로시간 / 40시간 × 8 × 시급
ex) 주5일 근무, 하루에 6시간, 시급은 7,000원 이라면
6 × 5 / 40 × 8 × 7,000 = 42,000원
–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
4주 근무시간 /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× 시급
ex) 4주동안 근무한시간 (120시간) / 20일 × 7,000원 = 4,2000원
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